2026년 7월 18일 토요일

[가사분쟁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201438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 지상 건물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인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등을 구하는 사건 소를 제기했는데, 1심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면서 피고 표시를○○에서파산채무자 ○○ 파산관재인 ○○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허가한 다음 파산관재인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고 심리를 진행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허가 결정 취소 당사자표시정정신청 기각 결정을 ,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적격자로의 당사자표시 정정ㆍ보충을 요구하는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소송의 피고 적격자는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 , 원고의 최종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표시된 당사자는파산채무자 ○○ 파산관재인 ○○이나, 이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잘못 표시한 것으로 있고, 원고가 1 원심에서 다섯 차례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혼선이 발생한 이유는상속재산 파산선고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 관하여 원고 본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1 원심도 판단을 그르쳐파산채무자 ○○ 파산관재인 ○○으로의 정정을 허가했기 때문인 , 사건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한 상속재산인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등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 상대로 것으로 있는 ,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는 등을 근거로, 사건 소송 당사자는피상속인 망인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 ○○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당사자의 표시를 적격자로 정정ㆍ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 원고가 상속인을 피고로 기재하여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상속인 ○○○ 상속재산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명하지 않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당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의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389 1),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359).

 

  한편, 원고가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당사자를 소장의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 ,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보정명령만을 명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68279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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