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9일 일요일

[손해배상 명예훼손] 피고가 국회의원인 원고를 비판하는 취지로, 피고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220404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다수 언론에서 A 국회의원이었던 원고의 가상화폐 거래, 은닉 등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B 청년최고위원이었던 피고가 자신의 SNS 계정에, ‘원고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내용의 사건 글을 게시하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코인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원고가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내용의 사건 발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사건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글과 발언은, 원고가 코인 시세 조작을 하였다거나, 코인 상장에 관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고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범죄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의 사건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정치인의 정치적 주장,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감시ㆍ비판 행위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국회의원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가볍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69291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242649 판결 참조).

 

  한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19229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316742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