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였는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아동을 추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피해아동 측에서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의 위탁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시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점, ②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직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도 존재하는 점, ③
위탁계약에서 관리ㆍ감독 권한, 관련 서류의 열람ㆍ시정조치 요구 권한 등을 정하고 있는 점,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 이용료, 운영인력, 인건비, 운영 및 사업비, 시설 및 기자재비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로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그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민간단체 및 소속 돌봄교사의 사무집행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