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3두4978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 갑 및 그 친족들이 91.86% 지분을 보유한 원고 OO컨설팅 주식회사는 A 골프장 및 B 호텔을 운영하였습니다. 원고 갑과 원고 OO 컨설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OO자산운용을 비롯한 기업집단 OO 계열사들)은 ①
골프라운딩 등 일반거래 진행, 행사 및 연수 실시,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A 골프장을 이용한 행위, ②
식음료 지출, 숙박 등의 일반거래 진행, 행사 및 연수 실시, 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명절 선물 구매 등의 방법으로 B호텔을 이용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을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은 다른 사업자들과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A 골프장, B 호텔을 이용하였고 각 거래의 규모 또한 상당하며 이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위 행위들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부당한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63993 판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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