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차]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320215   건물인도

 

1. 판결의 요지

 

상가건물 임대인인 원고가 제기를 통해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3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연체차임 일부를 변제하여 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미달하게 사안입니다.

 

원심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에게 이미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즉시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3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8 규정된 계약해지 요건인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달하는 판단하는 기준 시점(해지권 발생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8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해지권의 발생요건이므로, 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달하였다면 즉시 계약해지권은 발생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시점, 해지권 행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3 차임액에 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3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 당시 3 이상 차임연체가 있었던 이상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임이 지급되어 차임연체액이 3 차임액에 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이 소멸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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