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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9일 목요일

[회사 법무] M&A의 유형 – 분할


회사가 일부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회사가 2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 지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상법 530조의2). 분할의 형태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눌  있고 단순분할은 주식 소유주체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존속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가져 주주구성이 변하지 않는 수평적 분할은 인적분할이라 하고신설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존속회사) 전부 소유하여 존속회사가 분할되는 일부 사업을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는 수직적 분할을 물적 분할이라고 합니다인적분할의 경우 자산이 장부가액으로 이전되어 자산평가가 불필요하고 자본이 감소하여 구주권을 제출하고 감자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존속회사는 자본변경등기분할신설회사는신설등기가 필요합니다물적분할의 경우는 자산평가를 진행하여 공정가액으로 자산이 이전되고 감자절차가 불필요하며 존속회사는 분할등기분할신설회사는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분할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분할과 주주총회소집에 대한 이사회 결의 후에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2 전에 공고하고 기준일 이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특별결의로 분할을 승인합니다주주총회 이후에는 채권자 이의와 주식 병합  구주권 제출을 주주총회일로부터 2 이내에 공고하고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채권자이의와 주식병합  구주권을 제출하도록 합니다분할기일 도과 후에 이사회 결의로 분할을 공고하고 2 이내에 분할등기를 마치면 분할절차가 완료됩니다.

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분할비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분할 사업부문의 관련 자산 부채는 포괄적으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고 공통 자산  부채는 계속기업 가능성 등의 적격분할 여부에 따라 분배됩니다분할비율은 회사 전체의 자산  부채중에서 분할 사업 부분의 자산  부채의 비율로써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적결분할이 인정되면 관련 세액이 이연되거나 면제됩니다.

적격분할의 요건은 적격합병 요건과 마찬가지로 분할의 목적지분의 연속성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분할등기일 현재 5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되는 등의 분할의 목적이 인정되고분할회사의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고 지배주주 등이분할 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지분의 연속성이인정되고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등기일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 46 2).

분할의 특수한 형태인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 또는 수개의 존립회사가 합병하는 것으로 기업분할과 합병이 연달아 진행되는 절차입니다분할합병은 주식회사만이 가능하고 분할과 마찬가지로 인적합병과 물적합병이 있고 분할회사의 분할 채무에 대하여 분할합병회사가 연대책임 또는 개별책임이 가능합니다(상법 530조의9).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회사 법무] M&A의 유형 – 합병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M&A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절차를 말합니다상법에 의하면 합병소규모합병간이합병, ()삼각합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일반적인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이 없고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고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고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에서 대상회사가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와 함께 합병계약이 체결된 후에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기준일 2 전에 공고하고주주총회 소집을 주주총회 2 전에 공고  통지해야 하고주주총회 2 전부터 합병일로부터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제무제표 등을 비치하고주총 전일까지 합병반대 주주의 서면통지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20 내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공고 최고해야 하고 주식 병합과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고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주총일로부터 20 이내), 채권자 이의절차(공고기간 1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공고기간 1 이상) 만료하면 합병이 성립하고합병보고주주총회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이사회결의 후에 이를 공고하고 합병등기를 마치면 합병 과정이 종료됩니다따라서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4-5 이후  40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병과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합병가액의 산정입니다상장법인은 법령에 의하여가치를 평가하고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나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순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주식매수청구가 과다한 경우 합병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주식매수청구를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또한 절세를 위하여 적격합병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특별한 형태로 위와 같이 소규모간이삼각합병이 있습니다소규모합병은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  이전 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3). 다만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의 5%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의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불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추가 비용의 부담이 없이 합병을 진행할  있습니다( 5275).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2). 소규모합병과는 달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후에합병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상법 523 3523조의2). 대상회사의 채무는 자회사에 승계 또는 대상회사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사사는 책임을  필요가없고모회사의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계약이나 인허가가 해당 회사에 일신존속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킬  있는 역삼각합병의 방법을 이용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