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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8일 수요일

[회사 법무] M&A의 유형 –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M&A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법에 의하면 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역)삼각합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이 없고,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고,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고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에서 대상회사가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와 함께 합병계약이 체결된 후에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총회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해야 하고, 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로부터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제무제표 등을 비치하고주총 전일까지 합병반대 주주의 서면통지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20일 내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공고및 최고해야 하고 주식 병합과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주총일로부터 20일 이내), 채권자 이의절차(공고기간 1월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공고기간 1월 이상)이 만료하면 합병이 성립하고, 합병보고주주총회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이사회결의 후에 이를 공고하고 합병등기를 마치면 합병 과정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약 4-5주, 그 이후 약 4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병과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합병가액의 산정입니다. 상장법인은 법령에 의하여가치를 평가하고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순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주식매수청구가 과다한 경우 합병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청구를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하여 적격합병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특별한 형태로 위와 같이 소규모, 간이, 삼각합병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 및 이전 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제527조의3).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액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의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불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추가 비용의 부담이 없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 제527의3 제5항).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과는 달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역)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후에합병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상법 제523조 제3호, 제523조의2). 대상회사의 채무는 자회사에 승계 또는 대상회사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사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없고, 모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계약이나 인허가가 해당 회사에 일신존속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킬 수 있는 역삼각합병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회사 법무] M&A시 적용 법률 – 상법


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법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상법은 주식의 분할(제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제340조의2), 주식의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영업양수도(제374조), 이사의 해임(제385조), 정관변경(제434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제438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제513조, 제516조의2), 해산 및 계속의 결의(제518조), 합병 및 분할 분할합병의 승인결의(제522조, 제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수로써 특별결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양수도]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7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회사 영업의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제37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주인수]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의 근거에 해당 여부 확인.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②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 및 감사의 자격 제한] 대상 회사의 임원진 교체를 위하여 확인.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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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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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 법 제542조의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인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542조의10(상근감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이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제542조의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상법 시행령 제36조(상근감사)  
① 법 제542조의10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