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목요일

[형사재판 누범가중]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621   사기 등

 

1. 판결의 요지

 

2024. 4. 26. 및 2024. 5. 26. 형의 집행이 종료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4. 2. 6.부터 2024. 5. 31.까지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32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46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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