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0일 토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소멸시효 특례에 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부칙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5다213197   손해배상(기)

 

1. 판결의 요지

 

한국전쟁 전인 1949년 7월경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총살당한 희생자의 유족들 또는 유족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위 사망 사건에 관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패소한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동일한 청구원인 사실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은 선행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사실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것) 부칙 제5조의 의미 및 적용 범위

 

2026. 2. 5. 법률 제21330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6. 2. 26.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개정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61조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및 제766조 제2항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 제5조는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로부터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및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위 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개정 과거사정리법 제61조와 그 부칙 제5조는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소멸시효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총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