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9. 10.자 2026마6782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 및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이의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가처분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므로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피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을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전처분의 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은 그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의소송에서도 소송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대법원 2003. 8. 22. 자 2003마1209 결정 참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는 같은 심급의 불복신청으로서 다시 가처분 신청의 당부를 심리ㆍ판단하여 달라는 신청이므로, 가처분 사건 및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사건은 모두 하나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자 2023마7238 결정 참조).
그러나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형성소송으로서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와는 독립된 별개의 재판절차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보전처분 사건과 보전처분이의 사건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무자가 소극적 당사자가 되는 반면 보전처분취소 사건에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신청인으로서 적극적 당사자가 되고 채권자는 피신청인으로서 소극적 당사자가 되며, 보전처분 사건에서 이루어진 소송위임의 효력은 보전처분취소 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개의 심급단위로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를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가처분이의 사건과 가처분취소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여 1개의 소로 보아 소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는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07조 제1항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 단서에서 정한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 가처분 신청을 병합한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2조 본문에 따라 각 신청의 소가를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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