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일 월요일

[조세분쟁 상표사용료]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1)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계열회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2)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분양하면서 정산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 법인세 부과와 관련하여, 위 법리에 따라,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이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2)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익자인 원고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참조).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 무형의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하여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상표의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와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행위가 과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23년 7월 2일 일요일

[지적재산 상표분쟁]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등록취소(상)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정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나 거래명세서와 같은 거래서류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통념상 동일한 상표인 원심 판시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이를 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표를 표시한 거래서류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행위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이하 ‘(다)목’이라 한다]. (다)목의 ‘거래서류’는 거래에 제공되는 서류로서 주문서, 납품서, 송장, 출하안내서, 물품영수증, 카탈로그 등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11. 13.자 2000마4424 결정 참조).

 

상품의 판매업자가 지정상품과의 구체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상품거래과정에서 일반 공중에 속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 거래서류를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고 널리 알리는 행위로서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