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상가기둥]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1. 사안 개요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인해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자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 쟁점 및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분양자에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1) 상당한 규모의 상가건물 내부에 기둥이 설치될 수 있음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나,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하는 등 그 침범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웃한 상가간 침범 면적이 같거나 비슷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의 위치와 형태, 면적 및 인접 상가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관행상 원고들이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보여준 도면에 ‘□’ 표시가 있기는 하나, 위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정확한 크기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음

 

(3) 기둥이 있는 상가와 없는 인접 상가의 평당 분양가가 동일한데, 분양자가 분양가를 정함에 있어 상가의 위치, 엘리베이터 등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였을 뿐, 기둥의 존부나 위치, 크기 등은 반영하지 않았음

 

(4) 이 사건 각 상가 내 기둥으로 인한 공간 활용 및 동선 제한, 가시성 방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 감소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등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5) 분양계약에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기둥의 유무 및 크기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문구만으로는 수분양자들에게 스스로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에게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고지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거나 그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정회목 변호사


2024년 4월 2일 화요일

[가사분쟁 상속]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21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이○○는 2018. 1. 15. 유언장 작성, 2018. 3. 6. 사망

 

나.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됨

 

2. 판결의 요지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음. 위 규정의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음.

 

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음.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함.

 

다. 이 사건 유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고, 위 유언장 중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음. 따라서 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

 

정회목 변호사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계약법]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1. 사안 개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 뒤에 “외 〇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3. 판단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는 매도인과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실제 계약을 체결한 행위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