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5일 금요일

[민사재판 파산회생]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3. 14. 자 2023마6044   면책

 

1. 판결의 요지

 

채무자는 1942년생으로 아들의 거주지에서 채무자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및 아들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파산·면책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① 채무자의 3년간 직업이력과 소득 설명, ② 가계수지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③ 자녀의 소득자료, 생활비 통장내역 제출, ④ 채무자와 배우자의 보험가입조회서 제출, ⑤ 채무자의 자녀들에게 과세된 다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시세확인서, 구입자금 출처 제출”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는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입자금 출처는 제출하지 않았고 채무자는 이후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3차례 불출석하였습니다.

 

원심은, ①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자료, 채무자 주거지에 관한 자료, 채무자 및 배우자의 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에서 정한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고, ②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보아,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채무자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 자녀의 직업이나 수입, 그 재산의 형성경위는 이 사건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채무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보험 관련 자료 회신이 도착한 점 및 채무자가 자녀들에 관한 일부 자료를 제출한 점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② 채무자가 3차례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정도만으로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책불허가결정을 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21조에 따른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58조의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이하 ‘파산관재인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설명의무위반죄로 처벌하며, 채무자에게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되면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라 함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의 면책불허가사유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5호는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의 입법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이 불허가되는 경우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일반적·보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라 함은 그 의무 위반의 대상이나 정도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4년 4월 4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계약법]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30. 선고 2022나2005213

 

1. 사안 개요

 

가. 원고는 2020. 11. 3. 피고로부터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2021. 1. 4.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며, 시공사에 미지급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며, ② 특약으로 잔금일은 시공사 일정 및 상호 협의 아래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였고,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해제권유보 조항’)

 

나. 원고는 2020. 11. 9.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음

 

다. 피고는 뒤늦게 알게 되어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위 2,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

 

라. 원고는 잔금기일인 2021. 1. 4. 나머지 잔금 7,123만 원을 공탁하고, 피고를 상대로 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함

 

2. 쟁점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경우, 이로써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 매도인의 약정해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

 

3. 판단

 

①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피고에게 잔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한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함이 없이 전체 매매대금 대비 5% 남짓에 불과한 금원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점, ② 기록상 시공사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상호협의 아래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약정 조항은 문언상으로도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일을 앞당길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잔금일을 앞당기는 데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0. 11. 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2020. 12. 1. 해제권유보 조항에 따른 계약 해제 의사표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