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기타(금전)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피고 및 피고가 지배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원고가 정년퇴직 전까지 취득한 우리사주는 총 262주임. 원고의 정년퇴직 전에 원고의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위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정년퇴직 이후인 2022. 2. 3. 위 262주가 위 우리사주를 예탁한 금융 주식회사에서 전부 인출되었는데,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출연한 돈 중 일부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었으나,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출연금 일부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배당금이 지급된 우리사주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도 같은 이유로 위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62주 중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253주에 대한 납부세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 253주는 예탁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2. 3. 인출하여 그 이전에 지급된 위 253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출연금 잔액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단서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은 본문에서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문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출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소속 주식회사에서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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