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A 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A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임기가 만료된 사람인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을 원로교사로 임용해줄 것을 제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이하 ‘이 사건 거부’). 참가인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청심사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이 사건 거부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거부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학교법인이 교원 임용을 거부한 경우, 그러한 거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문은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난 사립학교 교장인 참가인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였음에도 원고가 교원 임용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무엇보다도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나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제56조), 당연퇴직사유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제57조). 또한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하고 있다.
2)
종래 교원지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반면,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다. 교원지위법이 1991. 5. 31.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학교법인의 징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은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은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법령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국공립학교 교장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년까지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원고는 정관 제34조 제5항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국공립학교의 교장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4)
교원지위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규정과 정신에 비추어 교원의 신분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교사의 지위에서 교장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게 된 교장이 다시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비록 원고 정관이 원고로 하여금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을 신청에 따라 원로교사로 반드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정관과 그 정관이 원로교사 제도를 마련한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법령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사립학교 교장으로서는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학교법인인 원고가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원로교사 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통보한 이 사건 거부는 원로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참가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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