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수요일

[부동산분쟁 공용부분수익금]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236337   수익금배분 청구의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용부분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수익금 분배의 결의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공용부분 수익금의 배분을 구할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용부분에 관하여 징수한 수익금은 공용부분에서 생긴 이익으로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하므로 반드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원고들이 자신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수익금 지급을 청구할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직접 분배하지 않고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분배 방식을 정한 내용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이 밝혀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분배 절차나 방식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보관하는 관리단에게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10 1),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있으며(11),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17)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들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단을 상대로 수익금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있다. 다만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용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정하면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이러한 비용이나 분담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관리단은 그러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긴 수익금을 분배할 있고,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공용부분 수익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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