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보험금
1. 판결의 요지
사업주체이자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은 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보험자인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매수한 원고들은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모두 종료한 후 소외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으나, 소외인이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보험기간을 소외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같은 기간을 정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제1 내지 제3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가 없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공동주택하자특별약관 제3조는 주의 촉구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설령 위 특별약관 제3조가 보험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가 없으면 피고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이는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제1 내지 제3 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이 하자발생기간과 권리행사기간 중 무엇인지(= 하자발생기간)
구 공동주택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7. 9. 29. 대통령령 제2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38조에서 하자보수 절차를, 제39조에서 담보책임 종료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후문에서 위임한 하자보수 절차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위 조항으로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다면,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지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참조). 특히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참조).
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의 판단기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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