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수요일

[형사재판 임의제출참여권]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별건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A 고소 무렵 사건 PC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사건 USB’,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사건 전자정보’) 사건 PC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사건 USB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PC 저장된 전자정보와 사건 USB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 임의제출한 사건 PC 저장 전자정보와 사건 USB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임의제출 과정과 사건 PC 사건 USB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1 2 피의자신문 당시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PC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사건 USB 안에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A 임의제출한 사건 USB A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사건 전자정보는 A 사건 PC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사건 USB 저장한 것인 , 비록 A 수사기관에 사건 USB뿐만 아니라 사건 PC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 사건 PC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사건 전자정보를 사건 USB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 사건 USB 안에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사건 USB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가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PC 소유자이자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USB 저장된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전자정보가 3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자정보가 3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ㆍ수색 가능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3626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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