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 목요일

[민사재판 손해배상]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211105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등에 따른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A시험체, B시험체)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4 세트(계단실 2 세트, 세대 2 세트) 만든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서로 다른 방화문에서 채취한 시험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성능을 시험하는 경우 하자율 산정 방법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고시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의 기준(2012-552, 2012. 8. 22. 시행) 5 2항은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 따른 비틀림 강도ㆍ연직하중강도ㆍ개폐력ㆍ개폐반복성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성능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규정하며, KS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2014. 12. 29. 개정된 , 이하 사건 규정이라 한다) 시험절차에 관하여시험체는 KS F 2257-1에서 규정한 가열 조건에 따라 한쪽 면을 노출시키고(6.1),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해야 하며(6.2), 특수한 조건에 맞추기 위함이거나 면이 다른 면보다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에 대하여 1개의 시험체로 시험할 있다(6.3)’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구조와 부착물ㆍ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있으므로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사건 규정에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2개의 시험체를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하여내화시험을 하도록 규정한 것도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있다.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규정 6.2항에 따라 감정인 ○○○ 서로 다른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각각 표본으로 선정한 이를 1개의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하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미는 면의 성능과 당기는 면의 성능을 모두 고려하여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만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율 산정 방식,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앞서 표에서 1 세트의 A시험체와 2 세트의 B시험체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고 1 세트의 B시험체와 2 세트의 A시험체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다음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면 세트 모두불합격이어서 하자율이 100% 산정되는데, 이는 당초의 세트 구성에 따른 하자율이 50% 산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양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과 어느 면만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을 모두 산정하여 더하는 방식, 달리 말해서 미는 면과 당기는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있다. 방식에 따르면, 앞서 표에서 공용부분(계단실) 방화문의 하자율은 75%[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50%)], 전유부분(세대) 방화문의 하자율은 100%[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0%)] 산정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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