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피고 갑과 을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인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 회사 및 피고 갑, 을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목적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거나 양도한 영업용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원고들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 갑, 을이 고의ㆍ과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하여 무효인 영업용재산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지 위 권리를 행사할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 양도되었고 주주인 원고들로서는 그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갑,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영업용재산 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 회사에게 양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주총회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장차 반대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갑, 을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그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1)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3)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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