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1. 판결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 시 조합원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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