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9일 일요일

[부동산분쟁 분담금정산]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203221(본소), 2023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본소), 정산금(반소)

 

1. 판결의 요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피고’) 정기총회에서조합가입계약 체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전체 분담금의 20% 업무용역비 100%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있는 민법 398 2항이 적용되고,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 취지로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 조합원이 지급해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있다고 판단한 사례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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