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 때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취득 대가의 지급 사실이 같은 항 단서 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취득의 유상성에 관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하도록 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1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이 채무인수인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채무인수는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에 따라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다목에 따라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라목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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