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민사재판 국제재판관할]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212044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한편, 원고는 사건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 사건 외국판결’) 받았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11(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사건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액수는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사건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국제사법(2022. 1. 4. 법률 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 1항은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2 2항은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23058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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