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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화요일

[형사재판 성추행]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추행했으나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7102 판결

1. 판결의 요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긍정한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1조는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1 이하의 징역 또는 30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과 함께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7441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원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된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서 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성관련 범죄 형사]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에서 기수 시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9340 판결

카카오톡 메신저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시하여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의 촬영을 마쳐 자신의 휴대전화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때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피고인의 핸드폰에 따로 음란동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기수 시기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