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기술유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기술유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영업비밀 기술유출 분쟁] 태양전지 제조장비 관련 영업비밀침해와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정회목 변호사 소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2. 선고 2012고단963 판결

1. 기술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 K사는 태양전지, 반도체, LCD, OLED 등 제조라인을 제작하여 태양전지 등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장비회사입니다. 위 제조라인은 PE-CVD, MO-CVD, Sputter 등의 메인장비와 로드 언로드 시스템, 트롤리 시스템, 플리퍼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오토메이션 장비로 이루어집니다. K사는 고객사로부터 제조라인 공급의뢰를 받으면 주로 메인장비는 직접 설계제작하고 오토메이션 장비는 외주업체에서 OEM으로 공급받아 일괄라인을 완성한 뒤 고객사에게 납품하여 왔습니다.

2. 기술유출의 경로 - 기술담당 직원의 퇴직과 기술 유출 행위

A는 2010. 3. 22.경 LCD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반도체, 태양전지 등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K사에 입사하여, PVD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OEM 개발 그룹장으로 태양전지 관련 협력업체 주문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PVD 개발 그룹장, 2011. 8. 1.부터는 MEMC 태스크포스팀 그룹장으로 미국 회사와 태양전지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경 퇴사하였습니다.

B는 2010. 3. 22.경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팀장, SI3팀장, 2011. 10. 18.부터 PVD 팀장으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개발 및 고효율 융합기술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3. 31.경 퇴사하였습니다. E는 2010. 3. 22. A와 함께 입사하여 PVD팀 대리, 2011. 10. 10.경부터 FP설계팀 대리로 태양전지 스퍼터 장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2. 29.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K사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C는 K사의 경쟁사인 P사의 대표이사, D는 부사장입니다.

A, B, C, D, E들(이하 ‘침해자들’)은 2011. 9.경 K사의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A가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고 C는 사무실 경비 등을 제공하고 D, B, E는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침해자들은 2011. 10. 11경부터 중국 심청의 Q사 관계자들과 2016년까지 Q사에 대한 태양전지 장비제조 기술 내재화 및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A가 K사 직원 4-5명을 확보하여 기술 지원을 하고 P사는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제작을 지원하며 Q사는 중국내 판매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침해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국외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중요 영업비밀 일람표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부정취득하고 그중 연번 1, 2에 기재된 K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고, 나머지 105개 파일을 누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A, B, E의 위 행위는 K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이자 영업비밀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행위에도 해당합니다.

3. 영업비밀성 인정 여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K사는 모든 전자문서에 관하여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채택하여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임원 이외의 직원은 담당업무에 관하여만 암호해제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모든 전자문서에는 워터마크 표기가 있고 설계용 PC는 특히 외부연결을 막아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고, 노트북 사용 및 전자파일 관리에 관한 보안지침도 운영하였습니다. K사는 회사 출입시의 보안점검, 입퇴사시의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기밀유지협약 등을 통해서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정보들은 비공지성, 경제적가치가 인정되었고 위와 같이 K사의 비밀관리 노력도 인정되어 영업비밀로써 보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징역형 실형 판결

주모자 A는 1년 6월의 징역형,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국내에서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해서 징역형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엄격한 처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8년 6월 4일 월요일

[특허 분쟁]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 출원등록한 경우 사용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종업원의 지분에 대하여 순차 이전 받을 수 있다는 판결


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요지

대법원은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의 적극 가담 아래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 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 등으로서는 위 종업원 등에게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 등에 따라 권리 승계의 의사를 문서로 알림으로써 위 종업원 등에 대하여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이중양도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 등은 위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종업원 등의 그 제3자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사실 관계의 개요

종업원 B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발명약정은 직무발명 사전승계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점, 합금 발명 중 종업원 B가 기여 부분은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업원 B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는 위 합금 발명 완성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종업원 B의 지분을 공동발명자 A에게 양도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종업원 B, 공동발명자 A 사이의 위 종업원 B 지분의 이중양도는 공동발명자 A의 적극 가담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금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종업원 B 지분을 원고 회사에 승계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된 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사용자의 이전등록청구권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 회사가 종업원 B에게 합금 발명에 대한 권리 중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에 따른 승계 의사를 문서로 알리고, 위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자 A 앞으로 등록된 특허권 중 종업원 B 지분에 관하여 공동발명자 A를 상대로 종업원 B를 대위하여 종업원 B에게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하고, 동시에 종업원 B를 상대로 원고 회사에게 순차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순차 등록이전이 아닌 특허권을 원고 회사에게 직접 이전등록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영업비밀침해] 반도체 제조장비 관련 소프트웨어 영업비밀침해 사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6. 선고 2011가합45458 판결

1. 배경기술 및 사실관계

A회사와 B회사는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기업인데, A회사의 시스템제어연구부 직원인  C(레이저 제어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D(사용자 인터페이스(MMI) 개발), E(모터, 센서, 및 시퀀스 제어기술 담당), F(레이저 가공기술개발 및 테스트, 가공 피라미터 추출 업무)가 경쟁사 B로 이직하였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는 2차원만을 고려한 집적도의 한계로 인하여 3차원적 집적을 고려해야 하는바, 소형화를 위한 PoP(Package on Package) 기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반도체 소자와 기판 사이에는 절연을 위한 부도체(EMC: Epoxy Mold Compound)가 채워지는데, 이에 EMC를 관통하여 Solder Ball(반도체 소자와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반도체 소자에 형성된 납구슬)까지 통로를 형성하는 TMV(Through Mold Via) 레이저 드릴링 기술(TMV 기술)이 필요합니다. A회사는 2008. 1.경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2009. 2.경 TMV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TMV기술이 구현된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A회사, B회사, H회사 등 3개 회사뿐입니다. A회사는 TMV 장비 제조를 위해 시퀀스 프로그램 기술, MMI 프로그램 기술, DB 기술, SECS/GEM 통신프로그램 기술, 레이저 제어 및 가공 기술 등(A회사 보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는 위 보유 기술을 비밀로 관리하여 허가된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의 직원이었던 C, D, E, F는 재직 시에 A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약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회사에 재직중이던 2009. 3. 초순경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술정보 문서파일, 구현된 소스 프로그램, 실행파일 등 401개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복사하였다가, B회사로 이직한 후에 B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습니다. D, E, F는 B회사로 이직한 후에 C로부터 위 파일 중에 일부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 복사하였습니다. B회사 및 C 내지 F는 위 파일 중 일부인 85개 파일을 B회사 장비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하고 사내 교육용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쟁점들 가운데 소스코드 등 파일의 영업비밀성과 관련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고측 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경쟁사로 이직한 엔지니어들 및 B회사는 유출된 s/w의 영업비밀성을 다투는 다양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B회사에 40여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2. 피고주장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은 복사해간 파일 중 일부는 이미 공지된 소스를 이용한 것이어서 영업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공개된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된 소스코드를 수정, 조합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구현하는 것도 기술력의 중요한 부분이고, 2)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된 부분은 전체 프로그램 파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3) 이 사건 파일이 프로그래머라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고, 4) 나아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들은 각 파일이 독립하여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 제어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들로서, 일부 파일들을 제외하는 경우 나머지만으로는 컴파일하여 실행파일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며, 한 파일에 화체된 정보는 다른 파일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비로소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기술 정보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소스코드 없이 실행파일만 유출된 경우에 관하여도 설시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은 기술협력계약에 따라 소외 C회사가 개발하여 원고 A회사에 제공한 파일로서, A회사와 C회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A회사는 C회사로부터 해당 파일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바, 1) 소스코드의 내용만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파일이 특정 하드웨어나 기술력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이라면 파일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것 역시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점, 2)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원래 소스코드 내용을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3) 각 파일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영업비밀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파일을 영업비밀의 내용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 한편 피고측은 파일이 사용된 바 없다거나 또는 미완성 상태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도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에 상당한 비용, 노력이 필요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미완성 상태라거나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시사항(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에 따라, 피고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3. 시사점

먼저 법원은 소스코드 없이 실행파일만 유출된 경우에도 실행파일 부분을 영업비밀의 내용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프로그램 전체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타당한 결론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를 실행파일만 유출 또는 공개된 모든 경우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역설계에 의한 정보취득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서, 실행파일 자체가 비밀로 유지되어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공개된 실행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분석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업비밀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법원은 각 파일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영업비밀이라 판단하고 있는데, 비록 명시적으로 판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공지된 정보와 비밀정보가 결합된 형태의 정보라 하더라도 전체로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전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이른바 ETUND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노3002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ETUND 판결에서 법원은, 공지된 오픈소스를 개작한 프로그램(오픈소스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물)도 전체로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비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의 판시사항에 따르면, 공지된 코드와 비공지 코드가 조합되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 비공지 코드가 프로그래머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공지된 코드와 비공지 코드의 조합 또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 프로그램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부정되어 그 영업비밀성 또한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법률가의 전문적인 소송수행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