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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수요일

[조세분쟁 취득세] 이전등기의 실질이 계약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32927 판결

1. 판결의 요지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6 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형식적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는 없고, 소유권 이전의 실질에 비추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없다는 법리를 전제한 다음, 원고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실질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9월 3일 화요일

[용역분쟁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있는데, 수급인이 지정된 채무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외형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 내용, 조건, 시스템 사양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의 미완성인 때에는 수급인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2.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