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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형사재판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불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법원의 판결 내용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총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증거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 및 여기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제⋅출력한 영상캡처 사진과 복제된 영상파일 등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일선 실무에서 피의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 임의적 제출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압수하였으나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것으로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고, 휴대전화기에 대한 경찰관의 강제수사 또는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은 전혀 없으므로 압수된 휴대전화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서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 범죄수사규칙 제123조),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1조 제4항),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탐색할 때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에서 캡처하여 출력한 영상사진과 CD로 복제한 영상파일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성폭력 형사]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결별을 선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5.경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이가 틀어진 후인 2017. 7. 10.경 다시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해자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부분을 수술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2017. 8. 6.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답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
내었다.

2. 법원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판단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2) ‘성적 욕망’의 의미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