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처분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처분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행정소송 불허가처분]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의 취소청구를 불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1. 판결의 요지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법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7호,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할 부대장에게 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구하였고, 관할 부대장은 비행안전에 우려, 폭발물 안전거리 확보상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이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행정청의 정성적 평가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가 구 군사기지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협의 의견에도 적용됨을 선언하고, 그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인 이 사건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고 관할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및 그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재량권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및 위 법리가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14. 12. 30. 법률 제1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여부에 관한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여기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기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적·군사적인 정성적 평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전문적·군사적 판단은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의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조세 분쟁] 조세소송의 소송요건 – 원고와 피고


조세소송 또한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문제되는 동업자 1인에 대한 다른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증여의제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세액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취소소송,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후의 부동산의 양수인이나, 압류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자, 가압류권자 내지 저당권자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경정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해 온 소장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등은 모두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액 부분에 대하여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 후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써 직접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제3자의 원고적격의 문제와는 별개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이해관계인’으로는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보증인, ④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불복을 제기하여 주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된 이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당해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국세 중 내국세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관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한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가 피고가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타 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이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관세법 제4조), 국세를 시장·구청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국세징수법 제8조), 시장·구청장·군수가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제6조, 제67조) 등 권한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행정청이 피고로 됩니다. 이는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공매처분을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가 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또한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그 위임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위임관청을 피고로 합니다. 과세처분과 그에 기한 압류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즉, 과세처분을 한 행정청과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를 한 행정청이 상이한 경우 압류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를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피고로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