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9일 화요일

[특허 분쟁] 미국연방대법원이 IPR appeal에 대한 상고를 허가 –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미국연방대법원이 IPR appeal에 대한 상고를 허가 –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미국연방대법원은 2016. 1. 15.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사건에 대한 상고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IPR 대상인 Cuozzo의 US6,778,074 등록특허는 속도와 관련 속도 제한에 대하여 표시하는 속도 제한 표시기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IPR(inter partes review) 절차에 관한 2가지 쟁점에 대하여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첫째는 USPTO(PTAB)가 미국연방법원(plain and ordinary meaning)과 다른 클레임 해석 기준(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이고, 둘째는 IPR의 심리개시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holding that, in IPR proceedings, the Board may construe claims in an issued patent according to their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ir plain and ordinary meaning.
2. Whether the court of appeals erred in holding that, even if the Board exceeds its statutory authority in instituting an IPR proceeding, the Board’s decision whether to institute an IPR proceeding is judicially unreviewable.

AIA 시행 이후의 IPR 절차에 따라 심결이 나온 사건들 중에서 70% 이상의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미국 Patents Post Grant 블로그(2014. 7. 17.자)에 따르면 IPR 심결이 나온 사건에 대한 인용율이 2013년 87%, 2014년 76%였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낮아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높은 무효율을 보이고 있는 IPR에 대하여 위와 같은 쟁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에 착수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5년 9월 7일 월요일

[특허 분쟁] Akamai vs. Limelight 2015. 8. 13. CAFC en banc 판결 – 방법특허의 일부 단계만을 직접 실행한 경우에도 해당 방법특허의 직접침해가 성립 가능


Akamai vs. Limelight 2015. 8. 13. CAFC en banc 판결 – 방법특허의 일부 단계만을 직접 실행한 경우에도 해당 방법특허의 직접침해가 성립 가능

본 사건은 복수의 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로써 여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인터넷서비스에서 최종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Akamai는 US6,107,703 등록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에서 여러 컨텐츠를 로딩할 경우에 여러 서버에 콘텐츠를 분산 배치 및 전송함으로써 네트워크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 Limelight는 Akamai의 위 특허의 일부 단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지막 단계는 최종 사용자가 스스로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 사건에 대하여 2014. 6. 미국 특허법 제271조 (b)항의 침해가 성립하려면 직접침해가 필요하므로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도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Limelight의 행위는 유도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도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CAFC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CAFC는 2015. 8. 13.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로 CAFC의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Limelight가 Akamai의 특허를 직접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CAFC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 (a)항의 직접침해의 범위를 확장하여 방법 특허의 모든 단계가 침해자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a single entiry directs or controls the acts of another"라는 직접침해의 기존 법리를 확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CAFC는 침해자가 특허 방법의 일부 단계의 실행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 또는 혜택 받기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당 실행의 방식이나 시기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271조 (a)항의 직접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써 CAFC는 방법 특허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행위자에 의한 것으로 보려면 본인-대리인 관계, 계약 관계, 공동 사업 관계 등이 성립하여야 한다고 제한한 이전 판결들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판결로써 인터넷 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법 특허의 일부 단계만을 직접 구현하고 나머지 단계를 소비자 또는 다른 제3자가 실행하도록 하여 방법 특허를 회피하기에는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회목 변호사 소송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2013. 6. 25.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었지만 정부입법이 아닌 유승민 의원 발의로 개정되는 바람에 산업계의 주목을 크게 받지 않은 채 법률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관보에 공포하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 부칙에서 정한 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1월 초순경)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기업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 즉 금년 이내에 서둘러 직무발명 관련 사규 및 업무체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될만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설명드립니다.

1.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실시할 권리(무상 통상실시권)에 관한 대원칙 수정

기업에 속한 종업원이 업무상 연구개발 성과로서 새로운 발명(직무발명)을 하면, 발명자인 직원이 특허 받을 권리를 원천적으로 취득합니다.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 받을 수 있고, 그 발명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은 발명자로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아서 위 특허 받을 권리를 양수하지 않거나 또는 종업원이 연구성과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퇴사 후 특허 받는 등의 사정으로 타의로 양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항상 그 기술을 대가 지불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장받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이것은 종업원에게 급여와 시설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그 대가로서 최소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와 같은 대원칙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80억 이상인 기업)는 ”종업원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직무발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정을 두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개정법 발의자료에 따르면, 기업에게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규정을 두지 않으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정,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고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등록 받기 전(“미리”)에 그와 같은 규정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시행 시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종업원의 협의권한 규정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용자 단독으로 보상규정을 만들 수 없으며 종업원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그 적용대상이 위 1.항과 달리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법원이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종업원과의 협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개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종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흐름을 감안하면, 종업원과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작성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무발명 규정에 개정법이 규정한 종업원과의 협의절차 등 문제가 있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작업을 통하여 그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특별요건

개정법은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개정법 제15조 제3항 단서) 참고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를 위반하여 개정된 보상규정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적용대상 종업원의 범위 등은 앞으로 하위규정으로 정해질 것이지만, 그 과반수 동의를 얻는 절차는 실무상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현행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벤처창업 초기에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직무발명 보상을 과도하게 약속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종업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현행법하에서 보상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입니다.

4. 강화된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

사용자는 직무발명 보상형태, 보상액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여 종업원에게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상규정에 보상액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즉, 종업원의 보상신청에 앞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근거를 밝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그 모든 절차를 문서로서 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을 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회사에게 지급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이 개입하여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5. 정당한 보상에 관한 현행법과 개정법 내용 비교

현행법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기준 제정 • 운영 등에 대한 종업원과의 협의 등 참여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2006년까지의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제도가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한 무차별적 소송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렇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기업이 이미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 추가로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구특허법보다는 법원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수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법원이 갖는 구조입니다.

이에 반해, 개정법에서는 보상규정의 제 • 개정 및 운영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쾌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제15조 제6항) 즉, 법원이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이라는 조건문구가 삭제함으로써, 법원이 심사할 여지를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단서로서,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는 출원보상 및 등록보상 이외에도 반드시 실적 보상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적보상액 산정 규정은 반드시 직무발명으로 발생한 회사의 이익액과 종업원의 공헌도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보상규정은 그 자체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6.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업원의 참여권한 강화

사용자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회사측과 종업원측(법인의 임원 제외)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직무발명 규정의 제정, 변경 및 운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직무발명 해당여부 판단, 승계 및 보상금 등 거의 모든 중요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고, 종업원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구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회사측과 종업원측을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을 미리 선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는 직무발명 전문가인 자문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개정법 제18조 제3항 후문) 자문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하위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특허청에 구성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적 제안

가.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제정 – 개정법은 대기업이 직무발명 규정을 작성 및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상의 통상실시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나. 금년 말까지 직무발명 규정 점검 및 개정 – 실적보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규정을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 이내에 직무발명 규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구성 – 미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위원을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라. 직무발명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 컨설팅 – 법률에 위반된 규정은 효력이 없어 향후 보상금청구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점검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직무발명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실무경험 및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개정 작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규정 및 운영에 금번 발명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데 저희 자문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정회목 변호사 소송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특허 분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정회목 변호사 소송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특허침해금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특허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특허 침해사건의 진행입니다.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고 종국적으로 확정된다면, 그 특허의 존속기간 중 침해 제품을 판매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심결취소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그 다음 재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심결 및 판결의 확정까지의 소송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특허유효인 경우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손해액 산정에 관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 등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1.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한 이후 소송 절차 

대법원 판결만으로 특허무효라는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을 뿐입니다. (소위 자판이 아니라 파기환송 판결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무효심판 심결취소의 소 사건을 되돌려 받은 특허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고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은 하급심인 특허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심판과 특허법원 소송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주장 및 증거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대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종전과 입장을 바꾸어 특허무효라는 판결을 해도 특허무효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에 대해 패소자가 다시 상고하는 소위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최종판결이 확정됩니다. 그 단계에서야 비로소 특허무효라는 무효심판의 심결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는 크게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로 분류됩니다. 특허법에는 침해품의 판매로 인한 권리자 제품의 판매수량감소에 따른 손해인 소극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특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참고로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란 피해자의 기존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특허권자가 침해의 제거 또는 방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침해품의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또는 일실이익)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실제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격과 방어의 주된 쟁점은 이 소극적 손해 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수량이 감소해서 잃은 일실이익, 침해 때문에 권리자의 제품 가격이 인하된 경우 그 인하에 따른 일실이익, 판매량 하락에 따른 실시료 수입의 감소 등입니다. 그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특허법 제128조 규정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허권자가 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2) 특허법상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특칙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제128조에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 대신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특허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일실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제2항)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단위수량당 이익액이란 침해가 없었다면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대체제품의 단위당 매출액으로부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가하였을 것으로 상정되는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액(한계이익액)을 말합니다. 한계이익은 매출액에서 재료비, 운송비, 보관비 등의 변동경비만을 공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설비비, 임차료, 인건비 등의 고정경비를 모두 공제한 것이 순이익입니다. 통상 한계이익은 순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한계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액이 가장 크게 산정되고, 입증도 쉽다고 봅니다. 침해자의 회계자료를 제출케하여 침해제품의 생산량을 입증할 수 있고, 단위수량당 이익은 특허권자의 회계자료로부터 쉽게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는 특허존속기간에 하였으나 판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당연히 ‘생산은 독립적 특허침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소위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3) 기타 관련 사항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수량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공급능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자의 영업노력으로 전체 시장 규모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서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상제품이 완제수입품인 경우라면 생산자와 판매자의 각 단위수량당 수익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청구권자만의 단위수량당 수익액만을 기준으로 전체 손해액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약가 인하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여부 

이 부분은 올란자핀 약품에 관련된 특수한 손해배상의 경우입니다만 참고하십시요.

제네릭 의약품의 발매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는 특허권자에게 손해로 연결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을 산정할 때 약가인하 전 이익을 기준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제1항에 따른 일실이익의 배상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특허 침해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내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시자의 반론으로는 약가인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자신의 실시행위로 인한 시장잠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견으로는, 첫째, 적어도 약가인하 후 발매한 경우에는 약가인하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약가인하 이전 발매자라고 하더라도 1번이 아닌 그 후순위 발매자들에게는 이론적으로 약가인하에 관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회목 드림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