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경매] 개별매각의 원칙, 매수신청인, 매각대금의 지급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매각하여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매각할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법 제124조)과 일괄매각에 관한 특칙(법 제98조)에 비추어 보면 명백하다.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을 할 때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와 달리 보증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규칙 제63조). 법원이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매수신청인은 금전, 자기앞수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문서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제64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법 제142조 제2항), 대금을 다 낸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법 제135조),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36조).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의 말소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따라서 하며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법 제144조).

 

정회목 변호사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상표분쟁 등록무효] 상표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후10128   등록무효(상)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로얄비 ROYAL BEE)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이 사용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후3042 판결 등 참조). 상표가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후259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등 참조). 또한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1208 판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등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