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형사재판 마약투약]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에서 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점과 법인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차 모발검사는 그 이전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길이 4~7㎝ 가량의 모발에 대해 구간별 또는 절단모발로 감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필로폰의 투약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은 물론 모근부위부터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와 같이 1차 모발검사 결과 최대 7㎝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약 1개월 21일이 경과된 후인 2차 모발검사 당시 모근부위 길이 1㎝ 지점부터 최대 9㎝ 지점까지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길이 6~9㎝ 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2차 모발검사 결과는 1차 모발검사 결과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인 필로폰 투약의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법인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가 1개월 후 동일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필로폰 투약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모발감정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할 때 유의할 사항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이라도 모발의 채취 부위, 건강상태 등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여러 번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 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발감정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민사재판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법정상계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3. 9. 27. 자 2022마6885   소송비용액확정

 

1. 판결의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40:60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는 판결을 받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최고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항목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사법보좌관은 신청인의 소송비용액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 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자신의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고기간이 지난 후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소송비용 관련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정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음에도 쌍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상계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