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7일 토요일

[회사법무 채권자대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2026. 2. 12. 선고 2023274933   구상금

 

1. 판결의 요지

 

가해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근로복지공단) 피해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을 지급한 피고(가해자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한 손해액이 피고의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사안입니다.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책임보험금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치료비가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지급한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사건 치료비를 적극적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공제한 다음, 공제 적극적 손해액과 요양기간 소극적 손해액을 합한 금액이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사건 치료비는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피해자의 3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범위에서 보험급여 이후 3 또는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있는지 여부(소극) /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피해자의 3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3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3 또는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피해자의 3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있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도액이 있는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한도금액이 책임보험금액으로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보다 책임보험금액이 적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239718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