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6일 목요일

[회사법무 손해배상]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30133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건물에 관하여 체결한 설계 감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설계도면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한 하자보수 비용을 인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이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관하여 규정한 민사소송법 202조의2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과 판단기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202조의2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이라는 제목으로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이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쉽사리 배척해서는 되고,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후에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없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다가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지상 건물(이하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9. 9. 피고 주식회사 ○○도시건축사사무소(이하피고 회사 한다) 계약금액 7,350 (그중 설계비는 4,900 원이다) 사건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증축에 관한 설계 감리계약(이하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하였다.

. 원고와 피고 회사는 사건 건물의 외장을 변경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5층으로 증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5. 12. 31. 건축허가(대수선) 받았다.

. 피고 회사는 2016. 1. 14. 원고로부터 설계비 잔금 1,470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20.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내용은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설계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이후 감리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대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인 피고 2 작성한 소방설계도면에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개정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부분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함으로써 넓은 면적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건 건물의 실측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2) 위와 같은 하자로 말미암아 피고 회사는 민법 667 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2 건축사법 20 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 또는 손해액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없고,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정을 있다.
원고는 설계도면의 하자가 중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상 설계도면을 작성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에 지급한 설계대금 4,900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 때문에 건축사 소외인에게 설계비 1,500만원을 다시 지급하였고, 소외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설계계약서, 거래처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추가소방자문비용으로 55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55 원을 소방설계도면 작성업체에 지급하였고, 업체가 개정 소방시설법을 적용한 새로운 소방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가 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0 원을, 피고들이 작성한 설계도면 소방설계도면의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55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 이를 밝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손해 발생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손해액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하자를 원인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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