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6일 월요일

[형사재판]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3. 17. 20152357 결정

1. 판결의 요지

피의자신문절차의 인정신문 시작 피의자와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의 수갑을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이러한 검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417 1항에서 정한구금에 관한 처분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있고, 피의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실시킨 검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형사소송법 417조에 규정된구금에 관한 처분 해당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1),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2).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이라 한다)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4),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79), 교도관은이송·출정,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 수용자가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호장비를 사용할 있고(97 1), 경우에도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99 1).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27 4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12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앞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있도록 피의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형집행법 97 1 호에 규정된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 2003402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마49 결정 참조).

따라서 구금된 피의자는 형집행법 97 1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호장비 착용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검사는 조사실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해당 피의자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검사가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7 1 호에 규정된 사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교도관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구금에 관한 처분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호장비 사용을 정당화할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교도관의 보호장비 사용을 용인한 해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 사법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를 형사소송법 417조에서 정한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구금된 피의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보호장비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417 1항에서 정한구금에 관한 처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1. 2003402 결정 참조).

3. 법원의 판단 -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정당한 사유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대법원 2008. 9. 12. 2008793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243조의2 3 단서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고성, 폭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없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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