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6.자 2020카합10040 판결
1.
판결의 요지
채무자인 양산시체육회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채권자에게 여러 당선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당선무효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를 명한 결정입니다.
2.
사실관계
① 채무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상남도체육회의 하부단체로서, 양산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산시 위상을 드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채권자는 채무자 회장의 선거로 입후보, 당선한 사람이다.
② 채무자는 2019.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무렵 회장선거 선거운동기간을 2019. 12.
21.부터
2020. 12. 30.까지, 선거일을 2020. 12. 30.로 각 정하여 채무자의 회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공고하였다.
③ 채권자, 박낙선(가명)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고, 예정되었던 날에 치러진 이 사건 선거 결과 136표를 얻은 채권자가, 55표를 얻은 박낙선을 제치고 채무자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④ 위 당선에 대하여 박낙선이 2020. 1. 2. 이의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2020. 1. 23. ㉠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위반(허위사실 유포), ㉡ 채무자 선거관리규정 제21조 위반(선거권자 명부 유출), ㉢ 대의원에 대한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유로 채권자의 회장 당선을 무효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라 한다)하였다.
⑤ 채무자는 2020. 2. 25. 회장 재선거를 2020. 4. 10.에 실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재선거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3.
법원의 판결
가. 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1)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므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뒤집고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위반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얻은 득표수(191표 중 136표)에 비추어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 2019. 12. 9.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산시체육회장선거는 양신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위법한 선거를 치룰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 한다)을 한 것과, ㉯ 2019. 12. 30.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채무자와 그 임원들의 행태(사실상 상대 후보인 박낙선)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소견발표(이하 ‘이 사건 소견발표’라 한다)를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명·정대한 선거의 포석이 되므로, 그 구성에 있어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3분의 2 이상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설령 위촉 당일 그 직에서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던 점, ③ 채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여부, 선거인의 자격 등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향후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으로서의 합리적인 문제제기이며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로서도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사정에 대해 사전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그 검토 및 해명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두텁게 보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 점, ④ 채무자는 후보자 등록일보다 약 2주 전에 있었던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데, 그 후 채권자에 대하여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⑤ 이 사건 소견발표는 주로 기존 체육회의 운영 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이 당선이 되면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인 점, ⑥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상대방 후보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비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소견발표가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 12. 20.경 측근들에게 선거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이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을 제12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이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취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막연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 12. 25.경 채무자 산하 체육회 회장(택견회장)인 김택견(가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김택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채권자가 2019. 12. 25.경 김택견에게 「회장님 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 12월 9일 양산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택견, 레슬링, 우슈)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위법선거가 된다.”며 선관위와 양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장님과 상의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의원들과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 문제가 더 진행되어 관련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회장님과 대의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소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채권자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택견회 등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밝힌 이후 이를 택견회장인 김택견과 상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자는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할 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더구나 채무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의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선무효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가 선거인에 대한 금품 등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김택견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허위 학력기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의결사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선무효 사유로 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권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선거를 추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인정된다.
나. 재선거 절차 진행 금지 및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이 이유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추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를 명하도록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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