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 수요일

[지재분쟁 전속관할]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파기후 이송한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284186 판결

1. 판결의 요지

특허법원 전속관할을 규정한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이후인 2017. 7. 12.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항소사건은 개정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원심이 1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아 파기한 특허법원에 이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상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015. 12. 1. 법률 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 2, 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이라 한다)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2조부터 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되,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28, 28조의4 2, 32 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1, 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시행일 이후에 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시사점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금지를 구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한 사건의 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이 아닌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되므로(법원조직법 32 2 참조),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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