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31일 화요일

[회사법무 구상금]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270114 판결

1. 판결의 요지

보험회사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 피고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지급한 보험금 457,8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건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28 1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사립학교법 28 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2344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학교법인인 피고가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에게 보험금을 변상하여 주기로 약정 것은 피고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실질에 있어 사립학교법 28 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무효로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사건 보증보험 계약은 사립학교법 28 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28 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없다.

2)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앞서 피고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28 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없다. 나아가 사건 보증보험 계약 역시 피고가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구미시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3)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피고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39 내지 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립학교법 28 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이라고 없다.

4) 사건 보증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구미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급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지급액은 피고가 직접 산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구미시가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는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산지 복구의무자로서 원래 부담하였어야 성질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사건 보증보험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법 28 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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