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2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확인을 인용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조합장인 B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 대표이사인 업체는 C 조합장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고, 한편 C 대표이사인 업체는 B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맡는 B C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와 같은 주택법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아 B에게 조합장 지위를 인정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 피고조합은 울산 울주군 ◆◆ ○○ 1499-14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 피고조합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B, □□&▤▤ 대표이사는 C이다.
. 한편 B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산업개발이라고 한다) 대표이사였는데(2018. 3. 31. 퇴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산업개발은 □□&▤▤ 대표이사 C 조합장을 맡은 ♥♥빌리지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고 한다) 업무대행사이다.

3. 법원의 판단

. 주택법 피고조합 규약상 조합장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주택법
13(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없다.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1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피고조합 규약
18(임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
1. 다음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대의원에 선임될 없다.
5)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 피고조합의 조합장과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C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 피고 조합의, ♧♧산업개발은 소외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바와 같고, 앞서 증거에 의하면 □□&▤▤ ♧♧산업개발의 소재지가 울산 남구 ##308번길 6(##)으로 같은 사실, 추진위원 D □□&▤▤ 사내이사이면서 ♧♧산업개발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 3. 31. 퇴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 ♧♧산업개발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B C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없다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B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B 주택법 13 1 7, 피고조합 규약 18 1 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것이다.

. 그런데 B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B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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