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그 조합장인 B의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B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C가 조합장인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되고, 한편 C가 대표이사인 업체는 B의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를 맡는 등 B와 C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와 같은 주택법 규정을 잠탈하였다고 보아 B에게 조합장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피고조합은 울산 울주군 ◆◆면 ○○리
1499-14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조합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B, □□&▤▤의 대표이사는 C이다.
다. 한편 위 B는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2018. 3. 31. 퇴임하고 사내이사가 되었다), ♧♧산업개발은
□□&▤▤ 대표이사 C가 조합장을 맡은 ♥♥빌리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의 업무대행사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주택법 및 피고조합 규약상 조합장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다.
▣ 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7.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 피고조합 규약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1.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본 주택조합의 시공사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주택법상 위 규정의 취지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둔 피고조합 규약의 취지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여야 할 조합임원과 조합의 거래 상대방이자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는 업무대행사 사이에 유착을 금지하고,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가 피고조합의 조합장과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를, C가 소외 조합의 조합장과 □□&▤▤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는 피고 조합의, ♧♧산업개발은 소외 조합의 각 업무대행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와 ♧♧산업개발의 소재지가 울산 남구 ##로308번길 6(##동)으로 같은 사실, ② 추진위원 중 D는 □□&▤▤의 사내이사이면서 ♧♧산업개발의 사내이사였다가 2018. 3. 31. 퇴임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와 ♧♧산업개발이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 대표자인 B와 C가 서로 교차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주택법 규정, 피고조합 규약을 잠탈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B가 피고조합의 조합장을 맡는 이상 조합임원이 개인 또는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위한 직무집행을 할 위험,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조합의 조합장 B는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피고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이다.
마. 그런데 B는 여전히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조합장 지위 부존재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바.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B가 피고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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