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1.
판결의 요지
(1)
치킨배달점 가맹사업자인 피고 1은 피고 1의 제품광고 등을 위해 광고제작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에 피고 1은 곧 출시를 앞둔 피고 1의 제품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급히 광고용역을 의뢰하였고,
(3)
원고는 광고용역계약 기간 만료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제품의 네이밍과 광고영상 콘티를 완성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 1은 원고의 광고용역진행을 중단시키고 광고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도록 두었는데,
(4)
그 후 피고 1은 원고의 제작비 정산 협상안을 거부하고 제작비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다른 광고제작업체인 피고 2를 통해 위 제품 네이밍을 그대로 사용하고 위 광고영상 콘티의 구성방식, 배경소재, 일부 장면 등이 상당히 유사한 광고를 제작하여 방송하였고,
(5)
원고는 위 네이밍 사용과 광고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은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당초 원고의 정산 협상안에 제시되었던 금액만을 공탁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카)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 2는 원고의 위 네이밍과 광고영상 기획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피고 1에 조력하여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을 광고 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위 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피고 1에 대하여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5천만원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와 공동으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 C의 이 사건 네이밍과 콘티의 무단 사용 여부
가) 이 사건 계약 제6조(상호 서면합의에 의한 광고물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계약의 이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10조 제4항(계약 중도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광고 업무 및 마케팅 대행 업무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피고 C가 원고의 용역결과물에 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등 제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작비 전액 지급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내용 및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내역과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내역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 C의 요구로 2017. 6. 말경부터 ‘J치킨’ 광고용역(이하 ‘이 사건 광고용역’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광고용역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황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를 비롯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여야만 원고로부터 그 결과물에 관한 소유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여 그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위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 상호 협의된 시기에 피고 C의 제품 광고 목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피고 C는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무렵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를 비롯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C와의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2017. 9. 30.
‘PPM’(Pre Production Meeting, 광고촬영 개시 직전에 광고영상의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회의)을 준비하느라 발생한 이 사건 콘티 작성비(외주 업체에 지급한 실비) 약 216만 원의 지급과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에 대한 사용료로서 기획료 500만 원과 제작료 5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으나, 피고 C는 원고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 지급과 그 사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를 비롯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이를 대외적으로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도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원고는 피고 C에 대한 2017. 7.
7.자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제안서에는 ‘써프라이드’로 기재하였으므로, ‘써프라이드’도 이 사건 네이밍에 포함된다)와 이 사건 콘티를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D를 통해 제작․방송한 이 사건 광고와 ‘J치킨’ 제품에 사용하였다(피고 C는 이 사건 네이밍 중 ‘크런치슈타인’을 상표등록출원하려다가 거절되었을 뿐, 피고 C의 제품이나 홍보 등에 이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아래에서 무단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크런치슈타인’ 부분은 제외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전에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늦어도 2018. 11. 14. 원고가 제안하였던 이 사건 콘티와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의 제작비 12,16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이미 용역수행을 완료하였던 다른 광고에 관한 제작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약 종료 전에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앞서 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 정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계속된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를 권한 없이 무단 사용하여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송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C는 제1심 소송 도중인 2018. 11. 14. 비로소 당초 원고가 협상안으로 제시하였던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 사용료와 이 사건 콘티 작성 외주 실비 상당 명목으로 12,16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정산금에 관한 협상안을 피고 C가 거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 정산에 관한 원고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민법 제529조), 그 후 피고 C가 당초 제시받은 정산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공탁금 12,160,000원은 피고 C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C의 위 공탁은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 제작비에 관하여 일부공탁에 불과하게 되어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 여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살핀 증거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이 사건 계약 종료의 경위
…
(2)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가치
이 사건 네이밍 중 ‘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무단 사용의 행태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 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 ‘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위 (2)항에서 본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의 경우는 위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호).
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제작 등에 투입한 인건비도 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부정하게 무단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광고용역의 특성과 원고의 인력 운영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용역에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나 실제 지출된 경비를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 등에 한정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광고용역은 중도에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광고용역이 완수되어 실제 광고영상이 방영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광고매체 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광고제작비와 광고매체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C가 개별적 광고용역에 따라 실제 투입된 경비, 원고가 얻어야 할 이익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실제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와 광고매체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원고가 투입한 시간과 인건비의 대략적 규모, 이 사건 광고용역 수행 경위와 중단 경위, 피고들이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을 이 사건 광고에 이용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5,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고 이 사건 광고가 방송된 후 이 사건 소 제기로 원고와의 분쟁이 본격화된 후로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공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 영상의 제작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의 제작비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위 손해액의 공탁으로서도 일부 공탁이 되어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