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162 판결
1.
판결의 요지
직장 동료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명예훼손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B 사무실에서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구매한 후, 녹음기 작동 후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1)
2018. 5. 14. 정○○과 유○○간의 "쟤 뭔가 눈치 챈 것 같아요.", "저 들어오기 전에 둘이서 얘기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2)
2018. 5. 30. 송○○과 정○○간의 "좀 저는 진짜 만약에 6월 7일 지났는데도 이거 사직서 안 내면 저 인간 취급 안 하려고."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고,
(3)
2018. 6. 18. 송○○과 김○○ 간의 "나 22일 날 카드 값 갚아야 되는데 22일까지 갚아라.", 니가 지금 굴러온 새끼야. 그거 니가 잘못 말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고 니가 해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잖아.", "야 내가 너 고소했으면 너도 당연히 고소, 당연히 벌금 처분 받을 텐데 그 벌금 처분을"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위 명예훼손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3.
법원의 양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정○○,
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12. 5. 송○○, 유○○),
앞서 본 명예훼손 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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