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감정은 유사도, 완성도 등 세부적인 감정 유형이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은 유사(동일)도 감정, 완성(하자)도 감정 및 개발비용 산정 감정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사(동일)도 감정은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얼마만큼 복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치로써 구체적으로 유사정도를 표시합니다. 이 감정은 소프트웨어 감정의 기본적인 유형이며,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판단 등에서 활용됩니다.
유사(동일)도 감정의 경우로는 1) 개발자 C가 A를 퇴사한 후 B에 입사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A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주장되는 경우, 2) 개발자 C가 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C가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프로그램과 유사하여 영업비밀 침해가 주장되는 경우 등입니다.
완성(하자)도 감정은 특정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수행되는 감정입니다. 완성(하자)도 감정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를 통한 정량적인 결과와 정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해당 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대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감정은 손해배상 청구, 용역대금 청구, 반환소송 등에서 활용됩니다.
완성(하자)도 감정은 1) 소프트웨어 발주업체인 A가 개발업체 B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나, B가 납품한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 경우, 2) 개발업체 B가 발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계약기간 중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쟁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른 적정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개발비 산정 감정,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대한 감정 등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감정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정촉탁서 및 감정자료의 제출 :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의뢰가 필요한데,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접수와 더불어 감정자료도 제출이 되는데, 감정비용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감정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예상감정비용 산출 및 통보 : 감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소요되는 예상감정비용이 예납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 해당 비용을 예치하면 되고, 수사기관 및 형사소송의 경우 위원회에 해당 비용의 예납이 이루어져야 기초분석 단계가 아닌 본격적인 감정단계로 들어갑니다.
(3)
감정인 지정 : 위원회 감정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단계로서 위원회는 해당 감정 건
을 가장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합니다.
(4)
감정전문위원회 심의 : 작성된 감정서를 심의하는 단계인데, 감정전문위원회에서는 해당 감정서의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며, 실체 및 법률적으로 완성도 높은 감정결과를 도출하도록 합니다.
(5)
감정결과 통보 : 도출된 감정결과는 법원 및 수사기관으로 통보됩니다. 감정결과가 통보된 이후 감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집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제출받았던 감정관련 자료는 반환됩니다.
(6)
감정결과에 대한 질의 : 위원회에서 의뢰기관으로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사건 양 당사자 및 의뢰기관은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위원회에 감정결과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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