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이 회생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한편,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참조).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3.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 본사사옥 건립공사 중 조경 식재공사를 계약금액 346,181,901원, 계약보증금 34,618,190원, 계약기간 2013. 6.
10.부터
2014. 3. 15.까지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 등과 관련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제2호 : 부도 파산 등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2호 :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부도 폐업 휴업 면허취소 면허반납 파산 해산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최고 등 사전절차 없이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참가인의 계약보증금(또는 증서)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피고는 2013. 7.
11. 참가인과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원고 보증금액 34,618,190원, 보증기간 2013. 6. 10.부터 2014. 5.
14.(원심판결에는 2014.
3.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보험사고 및 보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6조).
2)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제 해지하여야 합니다(제8조 제1항). 피보험자가 제1항의 해제 해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제8조 제2항). 제1항의 해제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제8조 제3항).
3)
보험사고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제9조).
다. 참가인은 2013. 8. 26.(원심판결에는 2013.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9. 6. 참가인에게 계약일반조건 제25조 및 계약특약조건 제6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4.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 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편입된 계약특약조건 제6조 제1항 제2호는 참가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 고의 손해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참가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사회통념상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특약조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계약을 해지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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