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3일 금요일

[행정소송 처분취소]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3자가 사건 레미콘차량으로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사건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안에서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원고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38 1 1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2. 적용법리

 

. 3 소유의 레미콘차량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 [별표 4] 2 53)항에서 정한시멘트·석회·플라스터 제품 제조시설 관련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2 10호의폐수배출시설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운반하고 돌아오던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물환경보전법 38 1 1 전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물환경보전법 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12), ‘폐수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없는 물을 말하며(4),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본문). 같은 시행규칙 6 [별표 4]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2 53)항에 의하면시멘트석회플라스터 제품 제조시설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33 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38 1 1호는 33 1항에 따라 신고를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내용 등에 시행규칙 6 [별표 4] 2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사건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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