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부당이득금반환
1. 판결의 요지
국가의 사용허가에 따라 국유지 지상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만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었던 사안에서, 수분양자나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ㆍ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등에게 무상의 사용ㆍ수익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승낙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용ㆍ수익의 효력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들이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는 국유지인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3,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1962년 12월 무렵 그 지상에 공영주택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각 동․호수에 해당하는 전유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고 1973. 1. 13. 각 해당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 또는 매각하지는 않았고,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분양계약상 특별히 내용을 정하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행정재산이었는데
1989. 7. 25. 용도폐지되면서 관리청이 내무부에서 재무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가 소유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업무 등을 수탁받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0년 3월부터 5월 무렵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또는 이들로부터 전유부분을 양수한 자(이하 ‘수분양자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분양자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권원 없이 점유하였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수분양자 등은 원고를 상대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지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용도폐지 이후로도 국가가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단1112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2. 8. 29. 선고 2011누35134 판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