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8일 토요일

[부동산분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148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판결의 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이 ‘2018 정기총회 서면참석 결의서 안건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기총회 안건에 조합원의 권리귀속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정비법 102 1 1호에서 정한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지(소극), .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의미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있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 도입하였고,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102 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ㆍ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138 1 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102 1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ㆍ내용ㆍ문언과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102 1 1호에서 정한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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