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0일 화요일

[회사법무 소수주주권]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에 대한 사안


대법원 2022. 12. 16. 2022734   주주총회소집허가

 

1. 판결의 요지

 

상법 366 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신청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았으나, 소수주주(신청인) 소송대리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 메시지로 발송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음에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소수주주(신청인) 상법 366 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상법 366 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 방식으로서전자문서 의미

 

상법 366 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있다(상법 366 1). 이때이사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383 6). 한편 상법 366 1항에서 정한전자문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내용을 열람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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