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수요일

[형사재판 손괴죄]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1410   재물손괴

 

1. 판결의 요지

 

부지의 점유 권원 없는 건물 소유자였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와의 철거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강제집행을 당했는데도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함으로써 소유자로 하여금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것일 효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토지의효용을 해한것으로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물손괴죄(형법 366)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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