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목요일

[행정소송 부정당업자] 부정당업자의 요건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국가계약법 27 1 3호의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경우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1 3호의 해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27 1 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명시하였다. 이때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27 1 3호의 부정당업자는,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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