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2일 일요일

[회사법무 파견 파산]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300586   배당이의

 

1. 판결의 요지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부분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한 대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1., 2. 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수긍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파견법 34 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38 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이라 한다) 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34 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1)’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2)’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38 2 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34 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34 2 후문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38 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38 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34 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 34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5조의 파견 사유가 있고 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적법한 근로자파견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파견법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2 1), 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파견사유가 있을 또는 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근로자파견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2)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34 2항의 취지이다.

 

3)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34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긍정)

 

2014. 12. 30. 법률 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38 2항에 따른 임금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2 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이하 통칭하여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415조의2 단서는다만, 임금채권보장법 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8 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없다는 뜻일 ,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269364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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