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일요일

[행정소송 수리거부]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50588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1. 판결의 요지

 

샘물개발을 위해 피고로부터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원고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 목적으로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 15조의2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라는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수리 불가 통지를 사안에서, 원고는 가허가권자로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있고,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신고 수리 불가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법적 지위, (2)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있는지 여부(적극),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내용이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먹는물관리법(2021. 1. 5. 법률 17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 1항은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서를 작성하여 개발허가 신청시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10 1항은도지사는 13 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 등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 등의 개발을 가허가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샘물 개발허가에 앞서 2 내에 환경영향조사를 받고 조사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건 가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것과 같다. 원고로서는 사건 가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가허가 조건을 이행할 필요가 있을 아니라 먹는 샘물 개발허가 신청을 위해서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사건 임야에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있고, 관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격 산지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산지관리법 15조의2 4 내지 6, 산지관리법 시행령 18조의3 4, [별표 33]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것이 아닌 ,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3197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3198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